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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정경심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샵하다”
‘반일테마주 매수’ 관련 직접 해명
“‘대일 강경노선’ 오류라 생각 안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가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한 데 대해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한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지난해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다” ▷“당시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게 아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라며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얍샵하다”고 꼬집었다.

언론을 향해서도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한다”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대일외교와 관련해 “‘반일선동’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았다”며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감히 말하자면, 되돌아봐도 당시 저의 ‘대일 강경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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