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
|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7일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생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젊은층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정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을 비롯한 총리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포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5시 홍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인 정 총리는 '웃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한 장의 위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1.5→2→2.5→3단계)로 세분화한 새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본격시행되면서 PC방, 학원, 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고, 무리한 영업제한보다는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 격상에 따른 맞춤형, 지속가능형 방역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단계 조치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에 대한 방역 조치가 깐깐해졌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9개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새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곳곳에서도마스크 착용이 강조된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