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입양 글 미혼모’ 아동보호사건 처리, 왜?…“갑작스러운 출산 등 고려”
10월 16일 당근마켓에 ‘20만원에 아이 입양’ 글
경찰, 형사처벌 대신 처리 요청…6일 검찰 송치
[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은 20만원의 가격 표시와 함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을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린 20대 미혼모 A씨의 행위를 '아동매매'로 봤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그동안 '입양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아동매매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 자체가 아동 매매 범죄를 실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학설이 '그렇다'와 '아니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아동매매 혐의를 무조건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 왔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에야 알았다"며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해 왔다. 20만원의 판매 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목적을 두고 가격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다. A씨는 출산 직후 제주도 내 입양센터와 입양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정 입양 숙려 기간인 출산 후 7일이 안 된 시점에서 해당 글을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수사와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한 경찰은 판매 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해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매매미수 혐의점은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 등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 등을 고려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당근마켓에 판매 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