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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경수가 공직선거 무죄라니 납득 가질 않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양심 있다면 지사직 물러나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년10개월 넘게 정권 눈치를 본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

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며,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어서 오늘의 (업무방해혐의)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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