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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 댓글조작 유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직제안이 있던 시기 지방선거 선거일정만 특정돼 있을 뿐 후보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조작프로그램)에 관해 브리핑했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진술이 일관된다”며 “김 지사가 산채 방문하여 프로토타입시연 참관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으로 부터 도 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받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측과의 공모혐의를 피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사무실 근처 닭갈비집의 영수증과 사장의 증언, 킹크랩의 로그 기록 등을 증거로 내며 검찰과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은 지난 9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총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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