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직제안이 있던 시기 지방선거 선거일정만 특정돼 있을 뿐 후보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조작프로그램)에 관해 브리핑했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진술이 일관된다”며 “김 지사가 산채 방문하여 프로토타입시연 참관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으로 부터 도 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받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측과의 공모혐의를 피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사무실 근처 닭갈비집의 영수증과 사장의 증언, 킹크랩의 로그 기록 등을 증거로 내며 검찰과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은 지난 9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총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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