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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입양’ 게시글 미혼모 檢송치…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의견
경찰,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 요청
지난달 16일 한 20대 미혼모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린 글. [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아동매매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대한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 판매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매매미수 혐의점은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 등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던 점 등을 고려됐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당근마켓에 판매 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이불에 쌓인 아기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기관 상담을 받고는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도 경찰 등에 이야기했다.

제주도는 A씨가 혼자 힘으로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해당 아기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아기는 현재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단체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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