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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남녀통합 순경공채 체력평가 ‘성별 차등기준안’ 검토
연구용역은 ‘동일기준’으로 맡겨
성평등委도 “같은 기준으로 하라”
경찰청 “의견수렴 과정중 이견 많아”
“차등기준 함께 포함시켜 다시 보고”
경찰이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중 체력 평가 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순환식 체력 평가. [김형동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중 체력 평가에서 남녀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경찰청이 ‘차등 기준’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2023년 부터 남녀 순경 통합 선발을 앞두고 ‘동일 기준’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하고, 순경 체력 평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마지막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 시 여경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는 이달 안에 순경 공채 시험 체력평가 시행 계획 수정안을 마련, 다음달 성평등위와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패스 앤 페일’(Pass and Fail) 형식으로 진행되는 순환식 체력 평가를 치르되, 남녀 평가 기준(완료 시간 등)을 달리하는 ‘차등 기준안’이 대안 중 하나로 포함된다. 패스 앤 페일은 점수에 따라 응시생을 평가하지 않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일정 코스를 시간 내에 통과하면 모두 통과시키는 순환식 체력 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차등기준안은 지난해 4월 성평등위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성평등위와 경찰개혁위는 동일 기준·조건 하에 체력 평가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성평등위에 보고할때 동일기준안의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다”며 “동일 기준, 차등 기준, 차등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한 안이 마련돼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 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 방법이 포함된 행안부 부령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성평등위 등에 보고한 연구용역 결과는 ‘동일기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임경찰관 체력검사 방법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본지 8월 18일자 18면 참고)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 체력 평가는 남녀 모두 5분10초 안에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 넘 기▷밀고 당기기 ▷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단계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차등 기준은 달리 여성의 통과 완료 시간을 남성보다 늘리는 등 여성 응시자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차등 기준과 함께 차등 조건도 대안으로 수정 계획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차등 조건은 여성 응시생이 코수를 통과할때 수횡횟수나 거리를 남성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는 등 평가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남녀 선발 비율을 없애고, 체력 평가 시험을 강화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 준으로 체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과도기적 성격으로 남녀 평가 방법을 달리해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당초 계획 수정에 나선 것은 남녀 동일 기준으로 선발할 경우 경찰청이 세운 여경 선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인원의 15%를 여경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를 동일 기준과 동일 조건하 에 평가하면, 선발되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나왔다”며 “이를 반영해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녀를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 불거지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 “남녀 경찰의 조치 모두 나무랄 데 없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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