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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 ‘비방 낙서’한 40대에게 징역 10개월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건물 계단·벽 등에 써
일본 총리 찬양·세월호 유가족 비하 등 없는 사실도 적어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스프레이와 매직펜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비방하는 내용을 건물 계단과 벽 등에 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미경)은 건물에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복도 계단과 벽면에 스프레이와 매직펜으로 고교 동창 A씨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함께 특정 종교의 이름을 적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중랑구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대문에 A씨의 개인정보를 적고 그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두고 갔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사람의 차에 A씨의 고교 졸업사진을 붙이고 A씨가 일본 총리를 찬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니었으며, 일본 총리 찬양, 세월호 유가족 비하 등의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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