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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낙태죄 전면 폐지“ 당론 발의
“당연히 폐지되야할 낙태죄 존치 안타까워”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밝히는 것이 책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윗줄오른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이은주 의원,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의당은 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돼야할 낙태죄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론 입법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며 “정의당은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신의 유지·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공임신중단을 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표현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일정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입법에는 임신 25주부터는 낙태시 종전과 같이 처벌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성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퇴행이라고 지적해 왔다.

bruc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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