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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명 중 50명 이상 외국인이면 국제회의로 한시 인정
외국인 참가자 기준 수 조정 등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전경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MICE) 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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