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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용진, 홍남기 사퇴 논란에 “내용·형식 모두 신중치 못한 해프닝”
“국회와 비하인드 없어…본인 의사 책임진 차원의 행동”
“대주주 요건 유예 표 의식 아니다…여러 상황 고려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보면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신중하지 못한 적절하지 않은 해프닝이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수장으로서 홍 부총리가 그간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서 본인의 의사와 기재부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국회와의 비하인드(뒷 이야기)는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예하는 것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홍 부총리의 사직서 제출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려다 기존 안으로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표를 의식해서 요건을 유예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모든 정책이란 것은 그런 경제 상황이나 시장변동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어차피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가 2023년이면 시행돼 2년 후면 소위 과세형평이란 게 확보가 된다”며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유예하는 것이 옳겠다는 주장이었지 표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이어 “부동산에 몰려있던 과잉 유동성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당·정 모두의 생각이었고 이런 가운데 대주주 과세 요건을 3억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연말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물건을 쏟아낼 것이 그간 몇 차례 경험으로 봐서 확실히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의 ‘사퇴 해프닝’은 대주주 요건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이견이 길어지면서 커졌다. 여당은 요건 기준을 현행인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와 정부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기재위에서 “고위 당·정·청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2개월간의 갑론을박이 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반려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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