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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경찰, 양부모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아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양의 정밀 부검 결과를 지난 3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A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 보호 관련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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