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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 부대 장교, 동부지검장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등 관련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 지검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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