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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 "정부, 엉터리 해외사례 들어 공시가격 높여"
"공시가 인상, 全국민에 대규모 증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거론한 해외 사례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여전히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당시, 동독 지역에서 1935년 당시 책정 가격을 각각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놓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또 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한국을 빼면 전 세계 유일의 종부세 도입 국가인 프랑스도 종부세율이 우리보다 낮다.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 세율로 계산하면 절반 수준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 의원은 이같은 사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해외 사례에도 부합한다는 국토부 공청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 효과를 알고서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시가 인상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와 정책 발표에서 그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각국이 공시가를 시세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도 한국은 정반대"라며 "공시가 인상은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증세 의도"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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