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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아파트, 주차장·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설치·변경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된다.

우선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이다. 해당 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건물의 구조안전과 상관없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공사의 동의요건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이나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 거치면 된다.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은 기준이다.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도 확대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변경이나 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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