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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경찰 “처벌대상 아니다”
“정당방위 넘는 과잉방위지만 면책행위”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는 ‘면책적 과잉방위’로 경찰의 이런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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