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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저항끝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처벌대상 아니다”
경찰 “‘황령산 혀 절단사건’ 여성, 면책성 과잉방위”
최근 정당방위심사위원회 열고 이 같은 결론 내려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최근 경찰이 성추행 저항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성계 등의 평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근 정당방위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이번 판단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을 줄 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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