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희숙,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법안 발의
“단독 명의보다 세 부담 최대 5배”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 12억 상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키도 했다.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 부담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다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5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재산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비합리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1인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인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