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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퇴직연금 이동 ‘손쉽게’… 수익률 경쟁 ‘시동’
내년부터 금융사 1회 방문…모든 퇴직연금 '한번에' 이동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구비서류도 1~2개로 최소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가입한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계좌 인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최소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했던 셈이다.

게다가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금감원은 업계 및 금융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업무는 금융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그간 금융사별 상이했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도 DB형은 1개, DC형·기업형 IRP는 2개로 최소화된다. 기업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는 강화된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전 신청서 상단에도 신청 단계에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은 금융사 내부 전파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개인형 IRP간, 연금저축-개인형 IRP간 이전 간소화로 올해 상반기 중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이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1만2054건→3만917건, 4694억원→8622억원)했다.

다만 이번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는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에 한한 것이며, 앞으로 다른 퇴직연금 제도 간(예. DC형→DB형) 이전도 추진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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