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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25시간 넘는 검찰 조사… 구속영장 청구 주목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혐의
내부고발 회계책임자도 대질 조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정오 기준 2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1일 청주지검은 전날 오전 11시께 자진 출두한 정 의원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의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으로,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고, 연루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의원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도 이날 오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다수의 회계 부정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다른 혐의들도 포착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동의 등 별도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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