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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대책위, “국과수, 택배노동자들의 죽음 폄훼 말라”…성명 발표
“또 어떤 사망 발생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마음에 불을 질러” 비판
야간·옥외노동, 직장 내 괴롭힘…“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 주장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택배노동자 고 김 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숨진 택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과로 사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에 대해 택배노동자들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국과수가 해야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지난 2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에 의뢰한 택배노동자 부검에 대해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올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과수가 과로와 노동자 사망간 인과관계를 부검으로 확인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최근 사망한 대부분 택배노동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돌연사 또는 심장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두 주당 60시간 내외에 야간·옥외노동을 수행해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 역시 “유서가 명확한 단서”라며 “현행 산업재해 기준에서 충분히 인정하는 과로사”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주로부터 가혹한 경제적 위협행위, 불법적 ‘보증금 묻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이은, 더 이어질 지도 모를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통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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