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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하천 산책로·도봉산 수변무대 금연구역 지정
도봉2천 일대 산책로에 이 곳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1월 1부터 도봉구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변 전체 구역과 도봉산입구에 위치한 ‘도봉산 수변무대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담배연기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내년 2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총 길이 17km인 중랑천 등 4개 하천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휴게광장, 생태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주민과 많은 방문객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흡연자로 인해 문제가 됐다.

특히 도봉산 수변무대 일대는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자 등 선량한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아 구청, 보건소와 도봉1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서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하천 산책로와 도봉산 수변무대 일대의 담배와 관련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11월 1일자로 버스정류소 9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 없이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으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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