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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영장 발부…“자진 출석하기로”
국회 동의 9시간만에
당장 집행은 미지수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의 위로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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