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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때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반대’ 시위 교사 8명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 8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5년 4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내 교사들 1146명이 참여하는 교사선언을 조직하고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청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남지사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앞서 1심은 교사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기자회견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에서 외면받을 수 없다”며 “상고기각(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교조경남지부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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