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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잃은 정정순 “결과에 승복…절차 겸허히 따를 것”
체포동의안 가결…정정순 “출석 절차 따를 것”
내달 18일 첫 재판…의원직 유지할진 미지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일정을 잡고 출석해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신상 발언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가고자 했던 그 날은 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로 검찰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처벌 수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 의원이 기소를 피하고 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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