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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14번째 체포 의원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167·반대 12·기권 3
현역 의원 체포 14번째…2015년 이후 5년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방탄 국회’는 없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2015년 이후 5년여만이다.

29일 국회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표 4명이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금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단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15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체포동의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현역의원이 체포되는 14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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