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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거래세 폐지 없이 대주주 요건 강화 불가”
“정부 입장 고집땐 법개정” 강경
“거래세·양도세 연동해 정책내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29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요건 강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연동돼서 가는 것”이라며 “당장 거래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도세만 건드리는 정부안은 문제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 관련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거래세를 건드리지 않고 양도세 요건만 강화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이중과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TF 관계자 역시 “3억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에 액수 상향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가 이같은 요구를 듣기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당과 정무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수정하자는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시사하는 말도 나왔다. 또 다른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끝까지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 개정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한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에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며 “지금 그것을 위해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 특별대담 유튜브 방송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 폐지와 관련해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며칠 안에 결과를 들으시게 될 것이며 방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당과 정부의 협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연말께는 되야 해당 내용과 관련한 결말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위는 다음달 추가 회의를 열고 대주주 기준 유예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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