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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페어런츠’ 운영 시민단체 대표 무죄…“文, 대선 공약 지켜달라”
法 “사적 감정 없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강조”
“신상공개 행위 자체 적법성 여부 판단, 아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나쁜 부모’(배드 페어런츠)의 신상을 공개해 고소를 당한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의 강민서(47)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유창훈)은 29일 오전 열린 강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엔 남성 A씨가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강 대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시 내용은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 이전에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향후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들, 고소인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지급을 명한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다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에 대해서도 15년 가까이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고소인 배우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에서 일부인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를 강조했고,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판단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허위 사실 여부,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피고인이 하고 있는 신상공개 행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후 강 대표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로 전 배우자를 욕보이는 게 아닌 오로지 아이들의 양육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단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소송 없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국가에서 (양육비를)지급하고 그들(양육비 미지급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양육자들은 양육에만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사실 오늘(29일) 유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미 70만원의 벌금이 나와 같은 전과가 있다고 생각해 벌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며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고 저희는 소송만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가 언제까지 소송만 하고 세월을 보낼 수 없어 국가가 이제는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항소 없이 구치소 수감까지 강행하려 한 건데 다행히 무죄를 받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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