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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데이터] ‘22만명 해임청원’ 코너 몰린 홍남기…주식 양도세·부동산 불신 ‘위기 자초’
“동학 개미들 주식 열기 꺾을 것”
해임 가능성 낮지만 깊은 상처

역대 2위 최장수 경제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홍 부총리를 코너로 몰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 요청’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22만명을 넘었다. 이달 5일 청원이 시작된지 한달도 안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답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를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청원인들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축소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기를 꺾을 것이라며 해임까지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 연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졌고, 내년에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어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더라도 국민여론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까지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해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조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합산 방침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겠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반 전에 시행령 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홍 부총리가 기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착하면서 화를 자초했다며, 3억원 보류 또는 5억원으로 인하 가능성 등을 점치고 있다. 홍 부총리가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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