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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중형 확정날, 적막 감돈 MB 자택
우발 상황 대비 경찰 인력 배치했지만 지지자 결집 없어
1인시위자 “대국민 사과하고 감방 가라” 고함
선고 직후 이재오 의원 자택 방문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자 이를 보도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된 29일, 서울 논현동 사저 주변은 이렇다 할 소란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이 몰려 경호인력과 대치했던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선고를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9시께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은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지지자들이 결집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사저 주변에 보조 인력도 배치했다.

선고시간이 다가오자 한 시위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위에 올라가 “대국민 사과 없이 넓직한 독방 없다. 대국민 사과없이 감방 갈 수 없다. 대국민 사과하고 감방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인 만큼 집회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시위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견인차량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태운 여러 차량이 사저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사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벼락도 높고 창문에 커텐도 쳐져있는 상황이어서 외부에서 내부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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