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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징계, DLF 전철 밟나…판매사, 소송전 불사도
업계, 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불복절차로 행정소송 유력
금감원,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2차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규모 징계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CEO)와 임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2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금감원이 내놓은 징계안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 CEO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금감원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라임 등 펀드 판매 검사 결과 국내 증권사 CEO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롯해 임직원 수십명에 대한 징계 조치안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으로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 CEO에게 내린 징계안은 ‘직무정지’로 두 번째로 강한 제재다. 징계 대상 임원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금융권 재취업도 4년간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판매사들은 ‘착오에 의한 구제’를 근거로 100% 보상안을 제시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선배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의 100% 보상 결정은 경영진에게 부담이고,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로 비춰져 주주들로부터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결정적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판매사 입장 변화에 도화선이 됐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에서 판매사 책임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과정이 빠진 상황에서 금감원이 내놓은 징계안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동일하거나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가장 명확하게 판가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행정소송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증권사들의 행정소송은 이날 제재심 전부터 검토되고 있다.

올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2~3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상황이 종료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고, 금감원에 미운털이 박혀 회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불복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원안 제재심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2차 제재심을 여는 일정도 세운 둔 것으로 알려졌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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