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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삼성전자·현대차 헤지펀드 공격 무방비 노출…승계 지배구조 개편 초비상
삼성전자 상법개정안·보험업법 개정안 동시 시행시 헤지펀드 이사회 진출 유력
현대차 제2의 엘리엇 사태시 결과 예단 못해
재계 “승계 작업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 해외 투기 세력에 저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 우려”

[헤럴드경제 이정환·정순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와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등극 등 승계 이슈가 화두인 기업들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히 벌어질 곳들로 꼽힌다.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해외 투기세력들이 이사회에 진입해 국내 1·2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을 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글로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3%룰’ 시행시 해외 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기업에 삼성그룹의 핵심기업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차·기아차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국내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을 우호 세력으로 보고,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을 반대 세력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3%룰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해 선출하고, 이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해 3%로 제한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는 3%룰과 보험업법의 복합 규제에 포위돼 사면초가의 상태다. 두 법안이 동시에 개정 시행되면 해외 펀드들의 이사회 장악 가능성이 매우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5.51%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식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 펀드들로 지분이 추가로 이전되며 해외 투기 세력들의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지난해 벌어졌던 ‘제 2의 엘리엇’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3인의 사외 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주총에서 부결됐지만 외국인 지분 중 45.8%~53.1%의 지분이 엘리엇의 추천에 동조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경험한 바 있다. 만약 3% 룰이 적용된 상태로 헤지펀드 등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한 추천 인사로 표대결에 나선다면, 지난해 주총과 결과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지분 중 50%만 같은 의견을 내더라도 확보 가능한 의결권은 전체의 21.4%에 달한다. 여기에 소액주주의 12%만 헤지펀드에 동조 의견을 보태면 전체 의결권 중 25%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계산이 나온다. 감사위원이 헤지펀드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는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이슈가 최대 화두인 두 기업의 이사회가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긴장 상태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에서 주요 안건이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기업 정보 유출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외국인 주주들의 동조율을 최소한으로 가정해보더라도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외국계 헤지펀드에 유리해 보인다"며 "적군의 장군이 아군 수뇌부의 작전 회의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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