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건설업자에게 4300만원 받은 혐의 부분 유죄로 인정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
건설업자에게 4300만원 받은 혐의 부분 유죄로 인정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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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결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