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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유 "병무청장에 대단히 유감" vs. 병무청장 '입국금지' 계속 유지
모종화 병무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옆은 서욱 국방장관.[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스티브 유(가수 유승준)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지만, 병무청은 입국금지 입장을 유지했다.

병무청은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병무청장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스티브 유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다.

이에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병무청은 또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가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티브 유 주장을 반박했다.

또 스티브 유는 또한 "지난 5년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스티브 유는 병무청장에게 자신의 입국금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병무청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기본 방침에 동의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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