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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 불법 점검… ‘공실 상가’ 위험시 조치
금융당국, 경찰과 공조해 주식리딩방 불법 점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면서 공실 상가를 담보로 이뤄진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필요시 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8일 오전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주식리딩방’은 채팅방이나 무작위 문자 발송 등으로 투자 자문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을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 손실을 보거나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자신들이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들어 상가 공실율이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 불안징후가 확인되면 조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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