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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여명 속여 177억 가로채…‘가상화폐 사기’ 일당 재판 넘겨져
피해액 177억원 상당…퇴직금 1억 사용·가족 돈 몰래 썼다 이혼 당하기도
검찰 “1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도주한 2명은 구속영장 받아 지명수배”

서울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중국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 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 박태호)는 28일 가상화폐 판매업자 A(60)씨 등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판매책을 맡았다가 달아난 B(55)씨와 C(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지명수배를 내렸다. 회원 관리, 가상화폐 분배 등을 담당했던 D(49)씨와 E(64)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00조원 규모 중국 전기차 생산 업체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사면 거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구입을 독려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했던 전기차업체는 유령업체였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피해자들과 중국에 여행을 간 뒤 전혀 상관없는 업체를 방문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서는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거나 가족 돈을 투자했다가 이혼을 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를 방자한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등에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엄정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소유 재산을 조사해 6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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