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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당정회의 거쳐 곧 발표”
부동산시장점검 장관회의…“공시가격 현실화, 서민부담 늘지 않도록 추진”
“2023년부터 20~25% 지분으로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입주한 후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100%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이 2023년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재산세와 관련해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며,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함으로써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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