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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24,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식 체결
화재·풍수해 인한 피해, 현금 도난 피해 등 보상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개인적 자문도 제공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병욱 이마트24 경영주 협의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임원, 운영진이 참석해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이마트24]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주 단체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마트24는 지난 27일 성수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와 임원들, 경영주 협의회 회장 및 운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마트24는 모든 가맹점의 재해·재물보장보험과 현금도난보험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점주는 화재나 풍수해, 매장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피해와 상품 손실, 현금 도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이마트24는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했다. 다음달 2일부터 가맹점이 로펌에서 근무자의 노무 관련 내용,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맹점주는 개인적인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기존 상생 노력과 함께 이번 협약서에 기재된 새로운 상생제도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영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마트24는 경영주협의회와 본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신설, 가맹점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마트24와 가맹점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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