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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인권 침해”라는 ‘스티븐 유’에 “비자발급은 영사 재량”
“비자 거부는 종합 검토해 내린 결정”
유승준 ”병역법 어기지 않았어” 호소
강경화 장관은 “비자 발급 허용 않기로”
유승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까지 보내며 입국 허가를 요청한 ‘스티븐 유(유승준)’에 대해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한 질문에 “비자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라고 강 장관에게 호소했다.

유 씨가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유 씨의 입국 금지 방침에는 변함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유 씨가 다시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씨를)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모 청장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씨의)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티븐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만약 그가 입국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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