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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청구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등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하고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나선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들었다.

27일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정 즉시 거주 목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생업을 위한 어업조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정도만 가능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계유지가 매우 불안정하며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에서는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주스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음식점이나 펜션영업을 하려고도 시도해봤지만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때문에 모두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안면 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청구인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방자치권과 市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청구에 참여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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