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 부실수사 아니다”…당시 담당 부장검사 반박
김유철 원주지청장, 26일 밤 이프로스에 글 게재
부실 수사 의혹 제기 등에 조목조목 반박
작년 중앙지검 형사7부장 시절 무혐의 처분
추미애 “감찰 통해 검토 여지 있다” 지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제기된 부실 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26일 오후 10시55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재직시 결재한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 거론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려 한다”며 “법사위 감사 종료를 확인한 후 게시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운을 뗐다.

김 지청장은 부실 수사, 축소 수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모두 수사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등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금융시장의 신뢰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지급불능 등 피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후 옵티머스가 수천억원을 추가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 4월경이어서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가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장 전결 처리한 것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하는 경우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옵티머스 측을 변호하는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이러한 인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런 정도 사건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