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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어긴 적 없다, 입국 허락을"…유승준, 강경화에 구구절절 편지
가수 유승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27일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띄웠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글에서 자신을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고 소개하며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제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한국 연예계를 떠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잊혀도 한참 잊힌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면서 강 장관을 향해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라는 유승준은 또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강 장관이 그에게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강 장관은 전날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줄곧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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