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노정희 선관위원 후보자 남편, 5년간 ‘스쿨존’ 등 신호위반 21건
속도위반 13건 가장 많아…같은곳에서 5회 단속되기도
10월 10일엔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에서 신호·지시위반
남편, 盧후보자 대법관 임명 직후 사흘 연속 주차위반도
盧후보자도 대법관 시절, 신호위반 단속 전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남편 A씨가 지난 5년간 20건 넘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지 이틀 만에 같은 지역에서 재차 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다. 노 후보자 역시 대법관 신분으로 신호를 위반, 과태료를 낸 전력이 있다.

27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최근 5년간 총 21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중 속도위반이 13차례로 가장 많았고, 신호·지시위반은 여섯 차례였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각각 한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A씨가 낸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액은 총 89만8000원에 이른다.

A씨는 같은 곳에서 다섯 차례 속도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그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3리삼거리에 2017년 1월 11일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뒤, 같은 해 7월 26·28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속도를 위반했다. 그는 2018년에도 이곳에서 2월 8일과 12월 9일 각각 속도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냈다. 이 지역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다.

A씨는 올해에도 총 네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이달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유치원 앞 스쿨존에서 신호·지시위반으로 단속됐다. 이 지역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지난해 9월 있었던 충남 아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과태료 납부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로 A씨는 이달 26일 기준 과태료 미납 상태다.

A씨는 주차위반으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여섯 차례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두 차례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 과태료를 낸 전력도 있다.

A씨는 부인인 노 후보자의 대법관 임기 중 19차례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노 후보자는 2018년 7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A씨는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다음날인 7월 3일은 물론 같은 달 4·5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주정차를 위반, 과태료를 내는 등 대법관 임기 중 총 여섯 차례 주정차위반과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노 후보자 역시 대법관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호·지시위반으로 단속됐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6일 전화와 이메일로 노 후보자 측에 연락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다시 한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메일 문의서를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전달했지만, 이후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 후보자와 배우자는 그동안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후보자가)대법관 신분임에도 상습적으로 어겨 왔다”며 “후보자가 준법 선거의 기틀을 다질 선관위원의 자질을 갖췄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