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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0.1% 등락예측 1.3조 판돈 ‘FX렌트’…법원 “도박 맞다”
자본시장법 위반 피했지만 도박공간개설로 실형
‘획기적 금융상품’ 주장했지만 재판부 “반성 기미 없다” 실형
환율 [픽스어베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0.1%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고 틀리면 판돈 전액을 잃고, 맞히면 수수료를 뗀 일정 금액을 받아 가는 일명 ‘FX(Foreign Exchange) 렌트’ 가 도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던 대법원이 도박개설죄에 대해서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 고영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조모(61) 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3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금융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음에도 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FX렌트 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가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1년이다. 조씨는 201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에 60평 규모 사무실을 빌려 컴퓨터 16대를 설치했다. 환율 상승과 하락에 소액을 베팅하게 하는 게임 FX렌트를 만들었다.

원리는 간단했다. 조씨는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다. 환율이 0.1%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걸게 했다. 환율 변동을 맞히면 회원은 19만원(보증금 10만원+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 9만원)을 챙긴다. 맞히지 못하면 10만원은 조씨의 몫이 된다.

조씨의 FX렌트 사업은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4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다. 2011년 3월 서울북부지검은 조씨의 사업에 대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9월 “이 사건 거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히는 일종의 도박으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최종 무죄 판단을 앞세워 조씨는 FX렌트에 대해 특허를 내고 영업을 계속했다.

조씨의 FX렌트 사업은 2019년 1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다시 수사할 때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이번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1만4075명이 참여해 총 판돈 1조3823억원이 오고 간 도박으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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