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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화된 ‘낙태죄’…폐지가 답?
10년 간 임신중단 추정 규모의 90%↑ 불법시술
10년 간 낙태죄 기소, 연 10여건 불과 
“낙태죄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입법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10년 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만9764건이지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10년 간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가 불기소 처리됐다.

1심 기준 법원의 지난 10년 간(2010년~2020년6월)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 벌금형도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 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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