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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근 2주간 주말집회, 방역기준 잘 지켜져”…주최측 ‘긍정’ 평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감염법상 한도 내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16개월 영아사망사건’ 대응 적절성 조사·감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최근 2주 동안 주말 집회 상황을 보면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는 상황"이라고 주말 집회 주최 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경찰도 감염법예방법상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뀐 이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구역이 아

닌 곳에서는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장 청장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는 주최 측과 특별한 마찰 없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안 하고, 현장에서도 방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 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16개월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16∼19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신고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는지 등을 조사해 수사에 반영하는 한편 책임자를 감찰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장 청장은 "지난 6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등 혐의로 국내외 단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3개 단체에 대해 8건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있었고,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9명"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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