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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예정대로 김포공항 쇼핑몰 공항공사에 넘겨야”
롯데, “협약에 의사 제대로 반영 안됐다” 소송냈지만 패소
예정대로 착공 시점 25년 도과 후 쇼핑몰 소유권 넘겨야
2031년 만료 후에도 토지사용료 내고 쇼핑몰 운영은 가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롯데가 당초 약속한대로 공항공사에 김포공항 쇼핑몰을 넘겨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롯데쇼핑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감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한국공항공사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을 상대로 낸 증여계약 승낙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원래 협약대로 2031년에 쇼핑몰 소유권을 공사에 넘겨야 한다. 다만 토지사용료 협의에 따라 쇼핑몰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2005년 김포공항에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호텔, 문화시설 등을 만드는 ‘김포국제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 민간유치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다음해 2월 롯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고 승인을 얻은 뒤 2008년 착공해 2011년 부터 쇼핑몰을 운영했다.

하지만 롯데는 이의를 제기하며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약상 롯데는 사업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건설기간 5년을 포함해 25년으로 한정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항공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 협약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공항공사는 국내 여러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자신들은 계열사에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해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쇼핑몰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갱신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쇼핑몰을 넘겨줘야 한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항공사는 수 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이미 설명이 된 사실에 대해 롯데 측이 말을 바꾼다며 맞섰고,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계순위 5위권인 롯데그룹이 공항공사에 비해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며 “2006년 이 사건 협약안에 대한 회신에서 롯데가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롯데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기간이 만료돼 이 사건 시설물이 공항공사에 귀속되더라도 롯데는 토지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포기하게 하는 이 실시협약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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