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전인증번호 도용한 불법 수입품 버젓이 유통…허술한 통관 절차 '도마'
지난해 불법 수입품 적발 534건…54% 급증
인증번호 도용해도 형식적 통관에 '무사 통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 지난해 11월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커피기계를 납품받은 지 6개월 만에 기계 고장을 발견했다. 가맹점주는 커피기계의 정식 수입업자 측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이는 불가능했다. 알고 보니 해당 기계는 국내의 정식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본사로부터 기계 납품을 받은 것이다.

허술한 통관 절차 탓에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품안전관리원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입품 적발 건수는 534건으로 전년(374건) 대비 5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사례의 약 60%는 수입품으로 이 가운데 전기용품(36%)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 안전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수입품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KC 안전인증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KC 안전인증을 받고 발급받는 '안전인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어 도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관 절차가 실물 조사가 아닌 서류 확인 정도에만 그치면서 안전인증번호를 도용해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한 커피기계 모델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로 불법 수입된 사례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불법 수입 규모만 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인증기관과 세관 간의 협업으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통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