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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원전기록 삭제’ 성윤모 산업장관 등 檢고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성윤모 “조직적 개입 없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

지난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중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원전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의 명분을 쌓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등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던 감사원의 업무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과 산업부 직원들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결과가)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 방해에 대해서는 “조직적 개입은 없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대한호국단은 “(감사 방해는)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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