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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면 아들 풀어주겠다” 보이스피싱범, 잠복 경찰에 덜미
전화로 “돈 갚지 않아 아들 납치했다”며 접근
보이스피싱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뜯으려던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 8일 한 남성에게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돈을 내면 풀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은행에서 1200만원을 찾아 약속 장소로 나갔다. 경찰은 장소 주변에 잠복한 뒤 A씨에게 돈을 건네받던 5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최근 저축은행 채권팀을 사칭,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786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넘기는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한 C씨는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보면 된다”며 “절대 속아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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